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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경찰청이 업무 시간 외에
상사가 이성 하급자에게 사적 연락을 금지하는
사적연락 금지법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실제 법은 아니고 내부 규정인데
젊은 경찰들의 제안이 받아들여진 겁니다.
주희경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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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차 여성 경찰 A씨는 40대 유부남 상사에게
주말에 뭐하냐, 밥먹자 등 업무와 무관한
SNS 메시지를 종종 받았습니다.
A씨는 상사라 거절이 힘들어 매번 답장을 했고상사의 연락은 계속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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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경찰청이 이런 폐단을 막기 위해
상급자가 업무 시간 외에 이성 부하 직원에게
사적 연락을 금지하는 '사적연락 금지법'을
만들었습니다.
'법'이라는 표현을 썼지만
직장 문화를 개선하기 위한 내부 규정입니다.
두 달 전 20~30대 경찰들이 주축이 돼 만든
한 모임에서 제안한 것이 받아들여진 겁니다.
◀INT▶ 차봉근 \/ 울산지방경찰청 기획팀장
"공과 사를 구분하기 조금 애매한 직장 분위기 속에서 그동안 젊은 부하 직원들이 겪었던 말하기 힘들었던 그런 문화를,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CG in> '주말인데 뭐하니',
'오늘 뭐 먹었어?',
'요즘 고생 많던데 술 한 잔 사줄게' 등은
사적인 내용으로 금지됐습니다.
퇴근 후 술에 취해 연락을 하면 안 됩니다. out>
또 상급자는 이성 하급자의 친절함을
이성적 호감의 표시로 오해하면 안 됩니다.
◀SYN▶ 여성 경찰 관계자 (음성변조)
"이런 분위기 자체가 형성되는 것에 대해서 예방이 된다고 생각하니까 조금은 안심할 수 있는 분위기라고 느끼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 규정은 상사가 따르지 않더라도
처벌하지는 않습니다.
또 성별이 다르다는 이유로
개인적인 친분을 쌓을 기회를 박탈할 수도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MBC뉴스 주희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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