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큐브1)현대重 기준미달 휴업수당 신청, 18일에 결론

유희정 기자 입력 2018-10-02 20:20:00 조회수 109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오는 18일 현대중공업이 신청한
기준미달 휴업수당 지급에 대한
승인 여부를 결정합니다.

현대중공업은 경영난으로 근로기준법이
규정한 휴업수당인 평균임금의 70%를
다 지급할 수 없다며 40%만 지급하게
해 달라고 신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노조는 노동자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처사라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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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정
유희정 piucca@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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