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오는 18일 현대중공업이 신청한
기준미달 휴업수당 지급에 대한
승인 여부를 결정합니다.
현대중공업은 경영난으로 근로기준법이
규정한 휴업수당인 평균임금의 70%를
다 지급할 수 없다며 40%만 지급하게
해 달라고 신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노조는 노동자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처사라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유희정 piucca@usmbc.co.kr
취재기자
piucca@us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