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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자와 불법대출 공모한 금융기관 지점장 실형

유희정 기자 입력 2018-10-02 20:20:00 조회수 96

울산지방법원 제11형사부는
대부업자와 짜고 불법 대출을 해준 혐의로
기소된 모 금융기관 지점장 54살 A씨에게
징역 3년에 벌금 4천만 원,
추징금 3천 4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신용대출 자격이 모자라는 신청자들의
재직증명서를 위조하거나
부동산 담보 가치를 부풀리는 등의 수법으로
5억3천400만 원을 불법 대출해주고
대가로 3천4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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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정
유희정 piucca@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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