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웨덴의 (주)스칸디나비안 바이오가스인
SBK와 울산시가 100억 원대의 법적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SBK는 지난 2009년
울산시와 용연하수처리장에
음식물 자원화 시설 운영 협약을 맺었습니다.
하지만 SBK가
협약에 약속된 97% 고순도 메탄가스 생산을
이행하지 못하면서 울산시가 71억 원의
패널티를 부과하자,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울산지법은 지난 8월 울산시의 손을
들어줬지만 SBK가 항소하며 소송이 장기화되자
음식물 쓰레기 처리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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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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