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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로 종교시설 세운 승려에 집행유예

유희정 기자 입력 2018-10-01 18:40:00 조회수 48

울산지방법원 김주옥 판사는
무허가로 종교시설을 건축한 혐의로 기소된
승려 66살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7년 5차례에 걸쳐
건축 허가 없이 종교 시설을 짓고
하천에 다리를 세워 통로로 쓰거나
시유지에 옹벽을 설치하는 등
국유재산을 침범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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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정
유희정 piucca@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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