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51살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결혼정보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여성 17명으로부터 24차례에 걸쳐
약 690만 원을 빌린 뒤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사기 전과가 있고,
피해 여성들에게 자신이 제조업체를
경영한다고 속인 뒤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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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정 piucca@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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