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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가 만난 사람(전재범 지원장)-자막 포함

최익선 기자 입력 2018-10-01 07:20:00 조회수 135

◀ANC▶
한국소비자원이 지난 달 18일 남구 신정동
울산시청 인근에 사무실을 마련하고 울산지원을 개원했습니다.

소비자 권익 향상을 위한 활발한 활동과 함께 그동안 울산시민들이 겪어왔던 소비지원
부산지원 이용 불편이 해소되게 됐습니다.

'MBC가 만난 사람' 오늘은 한국소비자원
울산지원 전재범 초대 지원장이 나와 계십니다.

질문1> 지원장님, 한국소비자원은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 곳입니까?

답>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기본법에 의해
설립된 기관입니다.

소비자원은 소비자 권익을 위한 연구, 안전성과 관련된 시험검사 및 조사, 소비자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 소비자문제와 관련된 전반적인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즉 소비자권익증진과 소비생활 향상을 도모하고 국민경제발전에 이바지하지 위해 국가에서 설립한 전문기관입니다.

질문2> 한국소비자원 울산지원 개소로
이와같은 소비자 권익 보호 활동이
울산지역에서 더 활발해지겠지요?

답>네 그렇습니다. 울산지원은 지역밀착형
소비자피해예방을 위해 노력할 계획입니다.

피해가 발생되었을 때 사실조사 등 현장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현장을 방문하는 등 소비자중심의 포용적 소비자 복지 실현을
위해 노력할 계획입니다.

질문3> 소비자원 울산지원이 제 역활을 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이 적극적인 이용이 있어야
될텐데요, 어떻게 이용해야 합니까?

답>소비자 피해가 발생된 후에 이를 처리하는
과정이 어렵습니다.

계약시에는 말로만 약속을 하지 마시고 계약서 등 서면으로 작성해두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소비자문제는 어느 하나의 문제로 정의되기는 어렵습니다.

사실 가정경제생활 자체가 소비자 문제일 수 있습니다.

생활하시면서 피해를 입으셨다고
판단되시면 전문가로부터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상담전화는 전국에서 국번없이 1372번입니다.

질문4> 누구나 소비자 분쟁에 휘말리고 싶지 않을텐데요, 한해에 수만건씩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소비자 분쟁을 피하는 방법,
정말 이것은 말하고 싶다는 게 있으신가요?

답>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피해가 발생하기
전에 사전에 예방하는게 가장 중요합니다.

요즘 많이 이용하시고 있는 인터넷쇼핑몰에서 제품을 구입하실 때에는 판매자가 환불불가 등 부당한 조건을 제시하고 있다면 구입을
자제하시고 관련법을 준수하는 사업자인지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계약시에는 중도 해지시 위약금이라던가 별도 부가서비스 제공 등 계약내용 등을
자세하게 서면으로 받아두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질문5> 소비자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과
정보 제공 활동도 벌일 예정이라고 돼
있던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합니까?

답>우선 교육과 관련하여서는 현재 울산에서
소비자교육을 진행중인 기관이 있을 수 있기에
사전에 협의를 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고요,

정보 제공 활동의 경우 사회적 취약층이라고 할 수 있는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대학 신입생 등을 대상으로 하여 소비자 피해 예방 캠페인 진행이라던가, 시민들이 많이 모일 수 있는
축제장 등에서 피해 예방 캠페인 등을 진행해서 사전에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대학당국, 지자체 등과 사전에 협의가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끝 인사> 바쁘실텐데 시간내주셔서
감사합니다. ◀END▶(4분 30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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