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교육청은 사립학교의 편법 교원
임용 등 부작용을 막기 위해 사립교원 임용
위탁시험 확대 추진을 위한 세부 계획
수립에 들어갔습니다.
사립교원 임용 위탁시험은
공립교원 임용시험 시행 때 사립교원 응시생이 공립 임용시험과 같은 문제로 시험을 치는
제도로, 노옥희 교육감 공약 중 하나입니다.
울산시교육청은 지금까지 울산에서는
공립교원 임용과목에 한해 제한적으로 위탁시험을 수용했지만, 2019학년도 신규임용부터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출제과목 전부에 대해
위탁시험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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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욱 sulee@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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