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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협박추행 불법 대부업자 집행유예

유희정 기자 입력 2018-09-30 20:20:00 조회수 59

울산지방법원 황보승혁 판사는
강제추행과 대부업법, 채권추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53살 A씨에게
징역 1년4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4년부터 올해 2월까지
무등록으로 최대 연 661%의 이자를 받아
대부업을 했으며, 채무자들에게 수차례
돈을 갚으라고 협박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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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정
유희정 piucca@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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