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ST SERVER!!

알박기로 시세 6배 60억 원 챙긴 일당 징역형

유영재 기자 입력 2018-09-29 20:20:00 조회수 104

울산지법은 아파트 개발지에서
알박기 수법으로 거액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49살 A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하고
8억5천만 원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또 A씨를 도와준 일당 4명에 대해서도
징역 8개월에서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1년 동구에서 1천5백 가구
규모의 아파트 건설 사업이 추진된다는 사실을 알고 4개의 필지를 9억2천만원을 주고 사들인 뒤, 건설업체와 소송을 벌여 시간을 끄는 수법으로 공사를 지연시켜 결국은 건설업체가
시세의 6배인 60억원을 주고
땅을 사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유영재
유영재 plus@usmbc.co.kr

취재기자
plus@us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