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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서 난동 부리고 경찰관 폭행한 40대 남성 실형

유희정 기자 입력 2018-09-28 18:40:00 조회수 97

울산지방법원 정진아 판사는
업무방해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41살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6월 울산 동구의 한 가게에서
주문도 하지 않은 음식을 주지 않는다며
직원과 다른 손님에게 난동을 부리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며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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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정
유희정 piucca@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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