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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1인2역' 행사하며 난자 불법 매매

입력 2018-09-28 07:20:00 조회수 170

◀ANC▶
아이를 간절하게 낳고 싶은 부부들에게
접근해, 상습적으로 난자를 판매한 여성이
붙잡혔습니다.

법적으로 난자는 기증만 하도록 엄격히
규제하고 있어서, 판 사람도 산 사람도
모두 처벌을 받게 됐습니다.

부산 김유나 기자의 보도입니다.

◀VCR▶
37살 김모 씨가 인터넷 카페를 통해
난임 여성에게 보낸 쪽지입니다.

난자를 사들여 임신에 성공해
아이를 건강하게 키우고 있다며 홍보합니다.

하지만 사실은 김씨가
난자를 팔기 위해 꾸민 가짜글이었습니다.

김씨는 난자를 기증한 것처럼
서류를 위조해 난자를 팔았고
지난 2014년부터 4명으로부터 2천만원을
받아 챙겼습니다.

◀조석범 \/ 해운대경찰서 사이버수사팀장▶
"난임자들이 많고 (난자 매매가) 돈이 된다는 걸 알고 자신도 (인터넷 카페에) 가입하고 범행을 하게 됐습니다"

법으로 규제한 난자 채취 횟수를 초과하자
타인의 명의까지 훔쳐 난자를 불법 거래하다,
결국은 덜미를 잡혔습니다.

◀stand up▶
"경찰은 난자를 불법 매매한 혐의로
난자 공여자 김씨와 매수자 최씨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현행법상 난자는 3회까지 공여할 수 있지만
돈을 대가로 하는 난자 매매는 금지돼있습니다.

하지만 기증자를 구하기 어렵다 보니
불법인 줄 알면서도 난임부부들은
매매의 유혹에 빠지고 있습니다.

또 돈을 주고 받더라도
당사자들끼리만 기증했다고 입을 맞추면
병원에서도 확인할 길이 없어 매매를
적발하기엔 한계가 있습니다.

MBC뉴스 김유나입니다.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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