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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동료직원들에게 상습 사기.. 징역 1년 6월

유희정 기자 입력 2018-09-28 07:20:00 조회수 195

울산지방법원 오창섭 판사는
사기와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36살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3월 회사 동료에게
아버지 수술비가 필요하다고 속여
천300만 원을 빌려 가로채고,
항공권을 싸게 구입할 수 있다고 속여
850만 원을 가로챈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사기죄로 복역하다
가석방된 지 한 달여만에 또 사기를
저질렀고 가로챈 돈 대부분을 유흥비로
탕진했다며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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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정 piucca@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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