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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 행정..공무원 해임 대상 아니다"

유영재 기자 입력 2018-09-27 20:20:00 조회수 43

◀ANC▶
울산박물관 수탁운영사의
부실한 운영 책임을 물어 운영비 등을
환급 받았다가 해고된 울산시 공무원이
해고 취소 소송에서 이겼습니다.

법원은 공무원이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친
과정에서 민원이 발생한 것을
해임 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유영재 기자
◀END▶
◀VCR▶
2011년 문을 연 울산박물관.

10여개 민간업체가 470억원을 들여 건립했고
2030년까지 운영한 뒤
울산시에 기부채납하는
'임대형 민간투자사업' 방식입니다.

현재 울산박물관 수탁운영을 맡고 있는
회사의 회장은 전직 국회의원으로
알려졌습니다.

울산시는 이 회사에 매달 수 억원의 임대료와 운영비, 이자 등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4월
울산박물관에서 민자투자사업 운영 관리를
맡고 있던 울산시청 소속 공무원 김 모씨가
해임됐습니다.

CG> 김 씨가 직권을 남용해 수탁운영사에게
유지보수에 대한 정산과 환급을 요구했고,
김 씨가 다른 기관으로 발령나자
업무 자료 파일을 몰래 복사해 가져갔다는 것이
주요 이유였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10월 울산시장을 상대로
해임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습니다.

CG> 수탁운영사가 박물관 유지 보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지급된 운영비에서
1억900만원 환급을 요구했고,
자료를 복사한 것은 훼손되거나
조작될 우려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항변했습니다.

울산지법은 1심 행정소송에서
김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CG> 김 씨가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으며
오히려 민원 발생을 우려해 복지부동하는 것이 징계 사유가 될 뿐이라고 판시했습니다.

◀SYN▶ 이준범 \/ 울산지법 공보판사
모든 지시를 맹목적으로 따라야 할 의무는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공무원인 원고에 대한 해임 처분이 징계권자의 재량권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써 위법하다고 본 판결입니다.

울산시는 항소할지 여부를
조만간 결정하겠다는 입장입니다.

◀S\/U▶ 법원이 울산시가 내린 징계 조치와 정반대의 판결을 내놓은 가운데
울산시가 정확한 진상 조사에 나설 지
주목됩니다. MBC뉴스 유영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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