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행정1부는 공무원 A씨가
울산시장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A씨는 울산박물관 임대형 민자사업
운영과 관리 업무를 담당하면서
사업 시행자에게 유지보수에 대한 정산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민원을 발생시키고,
박물관장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난해 4월 해임됐습니다.
재판부는 A씨의 업무수행 도중 민원이
발생했지만 이는 A씨가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것이라고 볼 여지가 있고,
A씨가 소속 상사의 지시를 맹목적으로
따를 의무는 없다며 해임은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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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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