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ST SERVER!!

보복운전 승용차 운전자, 알고 보니 '시내버스 기사'

입력 2018-09-27 07:20:00 조회수 48

울산지법 형사4단독 이준영 판사는
특수상해와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1살 A씨에게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시내버스 운전사인 A씨는
지난 2월 초 자신의 승용차를 몰다
뒤따르던 화물차가 경적 울리는 것에 화가 나
화물차 주행을 방해하고 화물차 앞으로
끼어들어 급정거해, 운전자 62살 B씨를
다치게 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