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형사4단독 이준영 판사는
특수상해와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1살 A씨에게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시내버스 운전사인 A씨는
지난 2월 초 자신의 승용차를 몰다
뒤따르던 화물차가 경적 울리는 것에 화가 나
화물차 주행을 방해하고 화물차 앞으로
끼어들어 급정거해, 운전자 62살 B씨를
다치게 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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