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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폭행하고 흉기로 위협한 60대 남성에 징역 1년

유희정 기자 입력 2018-09-25 20:20:00 조회수 153

울산지방법원 정진아 판사는
아내를 폭행하고 위협한 혐의로 기소된
63살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6월 자신의 아내가
조의금 10만 원을 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내를 폭행하고, 방에 가둔 뒤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A씨의 죄질이 나쁜 데다
가정폭력은 '공포의 일상화'를 초래한다는
점에서 경각심을 일깨울 필요가 있어
징역형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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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정
유희정 piucca@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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