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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전날 불법포획 고래 운반하다 현장에서 체포

설태주 기자 입력 2018-09-24 20:20:00 조회수 22

울산 해양경찰서는 불법 포획된 것으로 의심되는 고래고기를 운반한 혐의로 선원 40살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달아난 선장 59살
B씨의 뒤를 쫓고 있습니다.

A씨 등은 추석 전날인 어제(9\/23) 저녁
6시 40분쯤 (울산광역시) 동구 방어진항에서
어선을 통해 고래고기를 몰래 숨겨 들어오다
순찰중이던 해경에 적발돼 현장에서
체포됐습니다.

해경은 어선에서 고래고기 47자루 등 약 570kg 시가 8천만원 상당을 발견하고 고래 포획 유통 일당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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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태주
설태주 suel3@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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