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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인 몰래 성관계 장면 촬영한 남성에 집행유예

유희정 기자 입력 2018-09-24 20:20:00 조회수 95

울산지방법원 황보승혁 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7살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과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올해 초 두 차례에 걸쳐
연인과의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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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정
유희정 piucca@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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