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충전을 방해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울산시는 11월부터
전기차 충전구역에 일반차량을 주차하거나
물건을 쌓 놓으면 과태료 10만원,
충전시설을 훼손하면
과태료 2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울산에서는 공용 급속충전기 75개가
운영되고 있고 있으며,
올해 안에 59개가 추가 설치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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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재 plus@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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