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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전기차 충전 방해하면 과태료 부과

유영재 기자 입력 2018-09-23 20:20:00 조회수 196

전기차 충전을 방해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울산시는 11월부터
전기차 충전구역에 일반차량을 주차하거나
물건을 쌓 놓으면 과태료 10만원,
충전시설을 훼손하면
과태료 2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울산에서는 공용 급속충전기 75개가
운영되고 있고 있으며,
올해 안에 59개가 추가 설치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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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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