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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인 감금하고 흉기 위협한 30대 징역 1년

조창래 기자 입력 2018-09-23 20:20:00 조회수 36

울산지법 형사1단독 오창섭 판사는
사귀던 여성을 흉기로 위협해 차에 태운 뒤
3시간 정도 감금한 31살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해습니다.

A씨는 지난 2월 말 내연관계에 있던
35살 B씨의 집에서 일을 마치고 곧장 귀가하지 않고 전화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같이 죽자며 흉기를 들이대고 B씨를 협박했고, 사흘뒤에는
강제로 차에 태워 감금·위협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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