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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기간 정치인·조합장 출마자 불법행위 단속

서하경 기자 입력 2018-09-22 20:20:00 조회수 42

울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추석 기간
정치인과 조합장 선거 출마자들의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합니다.

선관위는 내년 3월 13일 실시하는
농협과 수협, 산림조합장선거와 관련해
신고 포상금을 1억 원에서 최대 3억 원으로
상향 지급합니다.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받은 사람에게는
최고 3천만 원 범위에서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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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하경
서하경 sailor@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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