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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의 한 병원에서 간호조무사가 711차례나
의사 대신 수술을 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의사들은 간호조무사에게 대리수술을
시켜 놓고 아예 수술실을 떠나 있기도
했습니다.
유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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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의 배를 가르고
자궁근종을 제거하는 수술이 한창입니다.
각종 도구를 넘겨받으며
수술을 집도하는 이 남성은 의사가 아닙니다.
산모의 배를 열고
아이를 꺼내는 제왕절개 수술에도,
복강경 시술 장면에도 등장하는
이 남성은 간호조무사 안모 씨입니다.
안씨는 지난 2014년 12월부터 올해 5월까지
이 병원에서 수술을 직접 하거나
수술 부위를 봉합하는 등의 의료 행위를
711차례나 했습니다.
◀INT▶ 경찰 브리핑
(추후)
의사가 아닌 사람이 하면 안 되는 수술을
지시한 건 이 병원 의사들이었습니다.
의사들은 간호조무사에게 수술을 맡겨 놓고
수술실 문 앞에서 지켜만 보거나,
진료실에서 다른 외래 환자를 봤습니다.
경찰은 이 병원의 산부인과 전·현직 의사
8명 전부를 의료법과 보건범죄단속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대리 수술에 동참하거나 묵인한
간호사 8명과 간호조무사 6명도
같은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경찰은 이 같은 무면허 의료 행위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요양급여비 10억여원을 회수하도록
보건당국에 통보했습니다.
MBC뉴스 유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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