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이준영 판사는
층간소음 문제로 시비를 하다
폭력을 휘두른 혐의로 기소된
61살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5월 중구의 한 아파트에서
자신의 윗집에 사는 B씨가
층간소음을 낸다고 생각해
시비를 하던 중 나무 지팡이를 휘둘러
B씨를 때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지난 2014년에도
층간소움을 이유로 윗집 주민을 때려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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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정 piucca@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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