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ST SERVER!!

층간소음 이유로 이웃에 폭력 휘두른 60대 실형

유희정 기자 입력 2018-09-20 20:20:00 조회수 97

울산지방법원 이준영 판사는
층간소음 문제로 시비를 하다
폭력을 휘두른 혐의로 기소된
61살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5월 중구의 한 아파트에서
자신의 윗집에 사는 B씨가
층간소음을 낸다고 생각해
시비를 하던 중 나무 지팡이를 휘둘러
B씨를 때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지난 2014년에도
층간소움을 이유로 윗집 주민을 때려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적이 있습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유희정
유희정 piucca@usmbc.co.kr

취재기자
piucca@us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