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아산로에서 버스를 들이받아
39명의 사상자를 낸 운전자에게
금고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방법원 정진아 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3살 A씨에게 금고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4월 5일 오전 아산로에서
승용차를 몰다 무리하게 차로를 변경해
버스를 들이받아, 승객 2명이 숨지고
37명을 다치게 하는 사고를 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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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정 piucca@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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