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오창섭 판사는
무면허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고
운전자를 바꿔치기한 혐의로 기소된
45살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준법운전 강의 40시간 수강과
사회봉사 120시간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 2월 무면허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화물차를 들이받은 뒤,
경찰 조사에서 함께 타고 있던 B씨가
운전을 한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유희정 piucca@usmbc.co.kr
취재기자
piucca@us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