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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개월 유아 패혈증 사망..의사 기소의견 송치

입력 2018-09-18 20:20:00 조회수 151

울산남부경찰서는
13개월 된 유아 사망사건과 관련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된
담당의사 42살 A씨를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습니다.

의사 A씨는 지난 4월 초
감기 증세로 입원 치료 중이던 남자 아기가
급성 혼흡곤란을 일으켜 사망한 것과 관련해
의료행위 과정에서 감염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의사 A씨는 아기가 심장쪽에
문제가 생겨 사망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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