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이준영 판사는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23살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8월부터 올해 3월까지
한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해
피해자들로부터 4천 400여 만원을 송금받아
조직에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재판에서 단순한 아르바이트로
생각했을 뿐 보이스피싱 송금책으로
일한 줄은 몰랐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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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정 piucca@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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