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채익 의원이 지방공기업의 인사청문회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 의원은 지방공사 사장이나 공단 이사장을
임명하기 전 지방의회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하는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 의원은
지방공사 사장이나 공단 이사장 자리가
지자체장의 보은·정실 인사로 악용돼 왔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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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하경 sailor@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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