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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깔려 숨지게 한 기사 등 집행유예

홍상순 기자 입력 2018-09-16 20:20:00 조회수 134

울산지법 형사3단독 김주옥 부장판사는
토목공사장에서 작업하던 근로자가
굴착기에 깔려 숨진 사고와 관련해
굴착기 기사 42살 A씨에게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현장 안전책임자 54살 B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또 공사를 발주한 원청업체 현장소장인
53살 C씨에게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0만원을,
하도급업체에는 벌금 1천만원,
원청업체에는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지난해 9월 4일 오전 8시 10분쯤
울주군의 한 오피스텔 신축공사 현장에서
근로자 C씨가
자재를 옮기던 굴착기에 깔려 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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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상순 hongss@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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