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체불임금 집중지도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도기간은 다음 달 말까지이며,
그간 임금체불이 자주 발생했던
사업장과 사회보험료 체납 사업장 등에 대한
사전 지도와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에 대한
융자제도 안내 등이 실시됩니다.
임금체불 피해가 발생했거나
체불된 임금 수령에 어려움을 겪을 경우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에 신고하면
체불청산 기동반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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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정 piucca@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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