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ST SERVER!!

건축물 미술작품 모작 논란.."보여줄 수 없다"

입력 2018-09-13 20:20:00 조회수 15

◀ANC▶
일정 면적 이상의 건축물을 지으면
법에 따라 미술품을 설치해야 합니다.

한 아파트에 전시될 미술품이
유명 중국 작가의 작품과 흡사하다고
한 심의위원이 문제를 제기했지만
울산시는 작품을 비공개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주희경 기자입니다.
◀END▶
◀VCR▶
지난 10일 울산시청에서 열린
미술작품심의위원회에서는
여덟 명이 다섯 작품을 심의했습니다.

심의위원으로 참석했던 김유석 씨는
심의를 마치고 집에 돌아와
한 작품이 중국의 유명 작가 왕 루이린의
작품과 흡사하다는 것을 뒤늦게 알았습니다.

다음날 아침 울산시에 이 사실을 말했지만
심의위원회에서 언급되지 않았고,
통과점수인 70점을 넘어
번복이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INT▶ 김유석 \/ 심의위원
"거기에 대해서 어떤 공론을 한다든가 토론을 할 것 없이 그것을(문제제기를) 심의위원이 제시했는데도 (의견을) 묵살한다는 것.."

취재진이 확인을 위해 울산시에 심의도서를
보여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CG in> 하지만 울산시는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심의내용은 비공개 대상으로 보여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out>

CG in> 같은 자리에 있었던 심의위원장도
김 씨가 확실한 증거를 제시한 뒤
서류 제출 등의 절차를 밟아야
재논의가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out>

한 작품에 대한 모작 논란이 불거진 이상
작품을 공개하여 문제가 없는지
따지고 넘어가야 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MBC뉴스 주희경입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