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ST SERVER!!

"제도 미비해서 어쩔 수 없이 환부"

유희정 기자 입력 2018-09-13 20:20:00 조회수 79

◀ANC▶
불법 포획이 의심되는 고래고기를
검사가 돌려준 이른바 '고래고기 환부사건'
기억하실 겁니다.

검찰은 제도에 문제가 있어서
고기를 돌려줄 수밖에 없었다며
제도 개선을 논의하는 세미나까지 열었는데요.

정작 부당하게 고래고기를 돌려줬다는
의혹을 받는 검사들은 아직까지
아무런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유희정 기자.
◀END▶

◀VCR▶
울산지방검찰청이
고래고기 유통구조 개선을 위해
마련했다는 학술 세미나는,

고래고기 환부 사건에 대한
검찰의 입장을 해명하는 것으로 시작됐습니다.

불법 유통된 고기라는 증거를
찾지 못했기 때문에 돌려줄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INT▶ 홍보가\/울산지방검찰청 검사
(고래고기 환부) 사건도 불법 포획의 입증
곤란과 관련된 문제로 볼 수 있습니다.
그 사건이 이번 세미나를 개최하게 된 배경 중
하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시중에서 거래되는 고래고기는
의무적으로 DNA를 분석하고
결과를 보관해야 하지만,

이를 어겨도 처벌할 규정이 없어서
분석 결과가 확보되어 있는 고기는
전체의 63% 수준에 불과합니다.

고래고기가 불법인지 합법인지 판정할
기준부터 불완전하다는 겁니다.

◀INT▶ 김현우\/국립수산과학원 고래연구센터 연구사
(DNA) 시료가 확보되지 않으면 저희가 해당
수협에 직접 전화를 해서 샘플을 보내라고
연락하기도 하고 독촉하기도 하는데
쉽지가 않습니다.

◀INT▶ 이종주\/울산해양경찰서 경사
대부분의 불법 고래포획 또는 후속 사건에
있어서, 고래포획선의 선원·운반책·판매책
등의 자백이 없고 혐의를 입증할 추가 증거
없이는 이들을 처벌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검찰은 DNA 분석과 결과 보관 규정을 어기면 처벌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고래고기 불법 유통을 근절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INT▶ 이한울\/검사
불법임이 의심이 되지요. 그렇지만 빼앗아서
마음대로 국가가 가져갈 수는 없습니다.
헌법 23조 3항 (재산권 수용은 법률로써
해야 함) 위반이고, 안 됩니다.
지금 법치국가에서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정작 고래고기 환부사건에
연루된 의혹을 받고 있는 검사들은
아무 입장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고래고기 환부를 지시한 황모 검사와
지휘선상에 있던 김모 검사는
어떤 이유로 고기를 돌려줬는지 알려달라는
경찰의 요구에 아직까지도 묵묵부답입니다.

울산지검은 이에 대해,
경찰의 조사에 응할지 말지는
검사 개인의 판단에 맡길 문제라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유희정.\/\/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유희정
유희정 piucca@usmbc.co.kr

취재기자
piucca@us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