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전체회의를 열어 지방자치단체장의
체육단체장 겸임을 금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을 통과시킴에 따라
울산지역 단체장도 적용될 전망입니다.
안민석 문체위원장은 시장이나 구청장,
군수 등 지자체장이 지금까지 체육단체장을
겸임하면서 선거 때마다 체육회가 선거조직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많이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법안이 향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울산에서도 시장과 군수, 구청장이
각 체육단체장을 겸직할 수 없게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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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재 plus@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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