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와 각 구·군이
악취배출사업장에 대한 합동단속을 벌여
8곳을 적발했습니다.
울산시는 악취배출 허용기준을 초과한
사업장 5곳에 대해 개선 명령을 내렸고,
대기오염물질 누출을 방치한 3곳은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내렸습니다.
시는 지난달 중순부터 고온다습한 날씨로
동구와 북구를 중심으로 악취 민원이 증가해
합동 단속을 실시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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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재 plus@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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