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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과세 강화..지방 활성화 시급

조창래 기자 입력 2018-09-13 20:20:00 조회수 146

이번 정부의 9·13 주택시장 안정방안에 따라
3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한 세율이
0.1에서 1.2% 포인트까지 누진적으로 인상돼
최고세율이 3.2%로 강화될 전망입니다.

또 부부합산 2주택 이상자는 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공적 보증이 금지됩니다.

다만 지방 미분양 증가에 대비해
미분양 관리지역 지정기준이 완화되고
세입자 보호를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위축지역 특례보증이 도입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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