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형사8단독 정재욱 부장판사는
숙박공유 서비스인 에어비앤비(Airbnb)를 통해 무신고 숙박 영업을 한
39살 A씨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4월 말까지
남구의 한 오피스텔에 침구류 등을 갖추고
에어비앤비를 통해 손님을 받아
1박에 4만7천 원가량을 받는 등
관할 기관에 신고하지 않은 채
숙박 영업을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국내에서는 지난 2015년 에어비앤비의
불법성을 인정한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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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상순 hongss@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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