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 굴화·장검지구 아파트 입주민들이
소음 피해를 호소하며
환경분쟁 조정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문수산더샵과 문수산푸르지오,
문수산동원로얄듀크 3개 아파트 주민들은
부울 고속도로에서 발생하는 차량 통행 소음을 측정한 결과 주간 소음 평균이 69~70dB에 달해 법적 기준치인 68dB보다 높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주민들은 한국도로공사에
방음벽 설치 등 추가 대책을 요구했지만
아무런 반응이 없다며,
울산시에 환경분쟁조정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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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욱 sulee@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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