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형사12부는
별거 중이던 아내의 외도를 의심해
폭력을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55살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3월 별거 중이던
자신의 아내가 바람을 피운다고 의심해
30분 넘게 폭력을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이전에도 가정폭력을
저질렀는데도 또 다시 무차별적 폭행을 휘둘러
아내를 숨지게 해 자녀들에게도 큰 고통을
줬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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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정 piucca@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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