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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금 가로채고 회삿돈 횡령 40대 실형

홍상순 기자 입력 2018-09-11 20:20:00 조회수 80

울산지법 형사6단독 황보승혁 부장판사는
토지 매입을 빌미로 투자자에게서 돈을 받아
가로챈 기업체 대표 41살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B씨에게서 45억원을 투자받아
토지개발사업 기업체를 운영하던 중
2016년 1월 부지 매입 간접보상비 등의
명목으로 2억3천만 원을 받아 가로채고
회삿돈 1억2천만 원을 빼돌려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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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상순
홍상순 hongss@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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