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형사6단독 황보승혁 부장판사는
토지 매입을 빌미로 투자자에게서 돈을 받아
가로챈 기업체 대표 41살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B씨에게서 45억원을 투자받아
토지개발사업 기업체를 운영하던 중
2016년 1월 부지 매입 간접보상비 등의
명목으로 2억3천만 원을 받아 가로채고
회삿돈 1억2천만 원을 빼돌려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홍상순 hongss@usmbc.co.kr
취재기자
hongss@us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