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형사11부는
자신의 땅을 산 사람을 도와주려고
부당하게 편의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공무원 61살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자치단체의 과장으로 근무하던 2015년
개발제한구역에 있는 자신의 땅을 산 B씨가
단독주택을 지을 수 있도록
자치단체의 산책로 설치 사업의 설계를 변경해 4천만원의 예산을 더 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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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정 piucca@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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