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교육과 수학여행비가
지원됩니다.
울산시교육청이 울산시의회에 상정한
'울산시 학생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보면 중학교 1학년과 고등학교 1학년은
1인당 동·하복 교복비 25만원이 지원됩니다.
수학여행비는 초등학교 6학년은 1인당 10만원,
중학교 2학년은 1인당 15만원를 지원합니다.
울산시교육청은 교복 지원과 관련해
현물과 현금을 두고 논란이 있는 만큼
각 학교별로 공동구매 입찰을 실시해
확정된 계약단가를 전액 지원하면, 이 교복을 학생들에게 지급하는 방식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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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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