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국토관리청은 내일부터(9\/10)
14일까지 각 지자체, 경찰과 합동으로
과적·불법차량 단속을 실시합니다.
단속대상은
총중량 40톤, 축중량 10톤을 초과한 과적차량과
적재물을 포함해 길이 16.7미터와 높이 4미터를 초과하는 차량입니다.
국토청은 과적차량이 단속을 피해 우회하거나
차축을 조작하는 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단속지점을 수시로 바꿔가며
24시간 주·야 단속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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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재 plus@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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