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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미끼에 납품 사기까지…40대 상습범 실형

서하경 기자 입력 2018-09-09 20:20:00 조회수 0

울산지법 오창섭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42살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6년 화물차를 사면
취업시켜주겠다고 4천280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속됐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고철 납품이나 취업 등을
빙자해 4명으로부터 8천500만 원을 가로채
죄질이 놓지 않고, 동종 전력이 여러 차례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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