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오창섭 판사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37살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울산의 한 기업체에서
경리 직원으로 일하면서
지난 2011년부터 올해 4월까지
7억 7천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범행을 반성하고
3억원 가량을 되돌려줬으나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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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정 piucca@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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