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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안전모 의무 착용.. 실효성 논란

입력 2018-09-06 20:20:00 조회수 169

◀ANC▶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이달 28일부터는
자전거를 탈 때 안전모 착용이 의무화됩니다.

취지는 좋은데 단속이나 처벌 규정이 없어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주희경 기자입니다.
◀END▶
◀VCR▶

지난달 5일, 자전거를 타고 가던
71살 윤모씨가 도로에서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그 자리에서 숨졌습니다.

윤 씨는 안전모를 쓰지 않았고
머리를 크게 다친 걸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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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2년부터 5년간 자전거 사고로
응급실에 간 환자의 38%가, 머리를 다친 걸로
보건복지부 조사에서 나타났습니다.

이에따라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오는 28일부터 자전거 운전자와 동승자는 의무적으로
안전모를 써야 합니다.

현장에서는 잘 지켜지고 있을까?

시민들이 많이 찾는 태화강 둔치입니다.

하지만 대부분 안전모를 쓰지 않고 있습니다.

◀INT▶ 송준석 \/ 남구 야음동
"더운 날씨에 안전모를 쓰고 우리 같은 사람들
은 잠시 나왔다가 둔치에 바람 쐬러 다니고 그
러는데 (불편하다.)"

공공자전거를 빌려주는 중구의 대여소 세 곳은 이미 140여 개의 안전모를 비치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관리소 담당자는 개정법이 별도의 벌칙이나 제재 조항이 없어 안전모를 쓰지 않더라도
단속은 물론 처벌도 불가능하다고 말합니다.

◀INT▶ 정복교 \/ 공공자전거 대여사무소 소장
"대다수는 가까이 공원에서 이용하는 분들은 안전모 착용을 꺼려합니다."

가구당 평균 한 대 이상 자전거를 보유하는
자전거 시대에 안전모를 둘러싼 실효성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MBC뉴스 주희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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