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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쓰오일 온산공장에 부분 작업중지 명령

입력 2018-09-06 18:40:00 조회수 13

하청업체 근로자가 추락 사망 사고가 발행한
에쓰오일 온산공장의 탈황 촉매 교체작업에
대해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이 부분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어제(9\/5) 11시 20분쯤 울주군 온산읍
에쓰오일 온산공장의 탈황 공정 반응기에서,
촉매 교체작업을 하던 하청업체 근로자 45살
박모씨가 높이 12m의 반응기에 올라가다 추락해
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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