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이준영 판사는
음주운전을 하고 경찰의 음주측정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55살 A씨에게
징역 9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월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던 중 자신의 음주운전을
다른 시민이 신고했다는 것을 알게 되자
경찰관이 출동하기 전 일부러 술을 더 마셨고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운전 당시의
혈중 알콜농도를 측정할 수 없게끔
일부러 술을 더 마셨고,
음주운전이나 음주측정 거부 등으로
8차례나 처벌받고도 다시 음주운전을 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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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정 piucca@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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