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경찰청이 시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민원중재절차와 민원평가단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민원중재절차는 경찰관의 불친절,
업무처리 지연, 수사과정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 등과 관련한 민원이 제기되면
해당 부서장이나 청문감사관이 나서
중재합니다.
또 신설되는 민원평가단은
경찰권 과잉행사 등과 같은 인권침해 사안에
대한 판단과 재발 방지를 위한 사후 조치 등을
논의해 관할 경찰서장에게 권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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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상순 hongss@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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