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황보승혁 판사는
연인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23살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과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연인의 신체를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법원 측은 연인 관계에 있다거나
영상을 유포하지 않았더라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신체를 촬영했다면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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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정 piucca@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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